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 항목 중 하나가 월세 세액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연맹은 조사 결과를 담은 '놓치지 쉬운 소득·세액공제 10가지'를 발표하며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임대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일부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거나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월세나 관리비를 올려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세입자는 이사 후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이를 잘 보관해야 한다.
https://www.yna.co.kr/amp/view/AKR20190123166500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