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기존의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 등 5개 제분업체에 대한 밀가루 담합 수사 대상을 7개 업체로 확대하고, 이들의 담합 규모를 4조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이들 기업은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등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수사대상을 확대한 만큼 향후 수사는 제분업계 전반을 겨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번 건을 서민경제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공정위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설탕 담합과 한전 입찰 담합에 이은 서민경제교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직접 수사다.
검찰은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계획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밀가루 시장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고, 생활필수품이라는 특성상 꾸준한 수요가 있어 담합 구조가 고착돼 있다”며 “담합과 관련한 진술과 물증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인데,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증거는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담합 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대대적인 밀가루 담합이 적발된 사례로는 1963년 삼분(三粉·시멘트 밀가루 설탕) 사건과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등 8개 제분업체에 총 43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있다. 그러나 처벌은 법인에 대한 과징금과 벌금 처분이 주를 이뤘고, 이마저도 일부 기업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용해 면제·감면을 받았다. 미온적 대응이 제분업계의 고질적 담합구조를 고착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수사대상을 확대한 만큼 향후 수사는 제분업계 전반을 겨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번 건을 서민경제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공정위 행정처분을 기다리지 않고 선제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 또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설탕 담합과 한전 입찰 담합에 이은 서민경제교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세 번째 직접 수사다.
검찰은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리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계획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이 혐의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밀가루 시장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해 진입장벽이 높고, 생활필수품이라는 특성상 꾸준한 수요가 있어 담합 구조가 고착돼 있다”며 “담합과 관련한 진술과 물증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인데,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증거는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담합 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대대적인 밀가루 담합이 적발된 사례로는 1963년 삼분(三粉·시멘트 밀가루 설탕) 사건과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 등 8개 제분업체에 총 43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이 있다. 그러나 처벌은 법인에 대한 과징금과 벌금 처분이 주를 이뤘고, 이마저도 일부 기업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를 활용해 면제·감면을 받았다. 미온적 대응이 제분업계의 고질적 담합구조를 고착화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28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