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종교법인 승인을 받지 못한 신천지예수교회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지난해 국유지 매입분을 포함한 400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종교 특례를 적용 받아 수십억원으로 추정되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지방세(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인 종교단체 여부를 종교법인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적으로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권은 신천지 측이 종교단체임을 지자체에 입증해 비용을 절감한 사례라고 본다.
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0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