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이미지 보기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합성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해 각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부과했다.
A씨는 2024년 12월부터 약 4개월간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에스파, 르세라핌, 뉴진스 등 유명 아이돌과 지인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뒤 SNS 채팅방에 총 33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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