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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통령 '단호박' 한 마디에…다주택자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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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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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단'이라더니…'어쩔 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어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장이 지속되면서 세금에도 본격적으로 손을 대는 모양새인데요. "세금은 마지막 수단"이라던 이 대통령이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쩔 수가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어요.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할 경우 2주택자 기준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자 기준 30%포인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에요. 2018년 처음 도입돼 2021년 현재의 중과세율이 됐어요. 그러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이를 유예한 뒤 매년 일몰 기한이 연장돼왔죠. 그러나 이 대통령 언급에 따라 오는 5월 9일을 끝으로 유예는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어요.▷관련기사:'똘똘한 한 채' 겨냥했나…보유세·양도세 운명은?(2025년10월15일)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인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대해서도 손질 의지를 나타냈어요. 그는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어요. 장특공제는 1주택 소유자에게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에요.▷관련기사:[똘똘한 한 채 대해부]①장기보유특별공제 '매직'(2025년7월28일)

이 대통령의 세제 언급에 집주인들의 셈법은 복잡해질 것으로 보여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5월 9일 전까지 주택을 정리해야 해요. 가뜩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한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와요. 장특공제 또한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오히려 매물이 잠기면서 시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에요.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은 "지난해 말 정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면 매물이 시장에 나올 여유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 촉박한 것 같아 발표 시점이 아쉽다"며 "팔려면 급매로 내놓아야 하는데 상승장 속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매매할 집주인은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어요.

장특공제 등 구체적인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전망이에요.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했어요. 세제 손질 가능성에 과연 부동산 시장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48/000004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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