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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얼굴천재의 배신”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5년 이상 징역형 가능성[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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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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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이면서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차은우에 대해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을 포착하고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모친이 차린 1인 기획사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로 활동해왔고, 수익 역시 판타지오와 1인 기획사, 차은우 개인에게 분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1인 기획사가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최고 45%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 소득을 분산시켜 소득세율보다 약 20%p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이번 사안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고,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티스트와 세무대리인은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내 연예인 최고 규모’로 거론되는 탈세 의혹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커지고 있다. 특히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매니지먼트사 주소가 인천 강화도에서 운영되던 장어 식당으로 알려지면서, 실체 없는 법인을 앞세워 팬들과 대중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 측은 “확인 불가”라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국세청이 산정한 추징금이 200억 원대에 달하는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특가법상 포탈 세액이 연간 1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노바 법률사무소의 이돈호 대표 변호사는 “핵심 쟁점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사업을 했는지 여부”라며 “사무실 인력과 업무가 존재했더라도, 개인 소득을 법인 소득으로 돌리기 위해 법인을 만들고 비용 처리로 세금을 줄였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탈세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노동과 이미지로 발생한 수익이라면 법인 명의라도 개인 소득으로 재과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인을 사용했다고 해서 곧바로 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용역 제공 여부, 계약 구조의 정상성, 세금 회피에 대한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1인 가족 법인을 활용한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거액의 추징금과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 속에서, 차은우를 둘러싼 탈세 의혹의 결론에 업계와 대중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09/0005467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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