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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주사이모’ 전현무·박나래·키만 팔로우···소름 돋는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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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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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의 ‘주사이모’로 지목된 A씨의 행보가 거침없다.

 

A씨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일부 언론과 유튜버 등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있다며 이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단 3명만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방송인 전현무, 박나래, 샤이니 멤버 키뿐이었다. 이들 모두 A씨와 연루설이 불거졌거나, 이를 해명하는 입장을 낸 인물들이다. 일각에서는 이를두고 ‘무언의 압박’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A씨는 일부 언론이 “‘주사이모’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조회수와 관심을 유도하는데 집중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실과 다른 사생활과 가십성 내용이 왜곡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A씨는 AI와 법률상담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 후 무단공개했다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꽈추형’으로 알려진 비뇨의학과 전문의 홍성우 원장과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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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공개한 메신저 내용에 따르면 홍 원장은 A씨에게 “난 네가 좋고 싫고가 아니라, 그냥 ‘주사이모’에 대한 의사의 입장을 인터뷰한거다”며 “오해 말고 잘잘못 따져”라고 했다.

 

A씨는 해당 사실을 공개하며 “홍성우 원장 인터뷰 내용을 앞, 뒷말 자르고 ‘의사’만 강조해서 방영될까 염려돼 며칠 전 팩트 체크를 원장님께 했다”며 “시청률 욕심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 및 남편과의 통화내용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영할 시 법적 예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A씨의 이번 행위와 같이 개인 간 사적 대화나 상패방 프로필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해당 대화 내용 공개에 홍 원장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위자료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SBS ‘궁금한 이야기 Y’와 인터뷰한 피부과 전문의가 일반의라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전문의 직함을 사용해 공적 매체에 출연한 행위는 시청자에게 귀하(해당 의사)의 발언이 고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의학적 판단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중대한 허위 표시 행위”라며 “허위 전문의 자격 표기 및 명예훼손성 발언에 대해 본인이 형사 고소장 제출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실제로 진행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144/000109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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