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243/2026/01/24/0000091832_001_20260124094509833.jpg?type=w860)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관련해 “장남 부부의 관계가 파탄 위기에 놓여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3년 12월 혼례 직후 부부 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혼인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장남이 부모와 함께 지내게 됐다”고 밝혔다.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위장 미혼’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장남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 후보자는 “별도의 입증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전용면적 138㎡(약 54평) 규모로, 분양가는 약 37억 원이며 현재 시세는 80억 원대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이 커지는 배경이다.
청문회에 출석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 청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사례가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주택법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와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정청약은 ▲위장전입 ▲위장이혼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만들어 당첨되는 행위를 통틀어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체에 공급계약 취소를 권고하고, 이후 청약 자격을 10년간 제한하는 조치가 가능하다”며 “현재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집에 거주하며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어도,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장남의 2010년 연세대 입학 과정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그는 “사회기여자 전형 중 국위선양자 자격으로 입학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아버지인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의 훈장 수훈 이력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훈장 수여가 국위선양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남편이자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개인적 의혹이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느낀다”며 “비판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책임 있게 설명하고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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