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법조계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고의성’ 때문이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했을 때 처벌한다.
송혜교의 경우(2012년) 경비 증빙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무신고/과소신고’에 해당해 세금 추징으로 마무리됐다. 반면 차은우의 경우, 부모가 운영하던 강화도 장어 식당에 주소를 둔 법인 A사를 통해 수백억 원의 수익을 분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만약 국세청 조사 결과 A사가 실제 매니지먼트 활동을 하지 않은 ‘가공 법인(페이퍼컴퍼니)’으로 판명될 경우,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실체가 없는 법인을 만들어 소득세(최고 45%)를 법인세(9~24%)로 낮춰 신고한 것은 조세범 처벌법상 가장 전형적인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액수다. 알려진 대로 차은우 측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200억 원대에 이른다면, 이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대상이다.
특가법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연간 포탈 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 또한 포탈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병과된다. 즉, 혐의가 입증될 경우 법정형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중범죄다.
물론 초범이고 포탈 세액을 전액 납부할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나, 과거 장근석의 모친이 유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판례를 볼 때, 차은우 역시 기소된다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굴레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차은우 측 법인이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LLC)로 변경된 점도 불리한 정황이다. LLC는 주식회사에 비해 재무 정보 공개 의무가 느슨해, 외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꼼수 전환’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이 아닌 강화도에 법인을 둔 것 역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조세 회피’ 정황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모친이 주도했으므로 차은우는 책임이 없다는 동정론도 나온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수익의 최종 귀속자가 본인이고, 가족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다.
‘얼굴 천재’라는 수식어 뒤에 숨겨진 ‘200억 탈세 의혹’. 단순한 세금 납부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사법 당국의 판단에 따라 배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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