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판사는 건조물침입·건조물수색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11월 30일 오후 5시48분쯤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 항공서비스학과 건물에 들어가 학생들이 사용하던 캐비닛을 뒤져 물건을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월 27일 오후 1시20분쯤 같은 장소에 다시 침입해 다른 학생들의 캐비닛을 뒤져 안에 있던 스타킹과 구두 등을 만지고 냄새를 맡은 뒤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건조물 침입과 수색 등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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