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sports.naver.com/volleyball/article/003/0013728162
한국배구연맹(KOVO)의 남녀부 연봉 및 상금 차별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이어 성평등가족부도 검토에 나선다.
2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성평등위)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평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처는 배구연맹의 성차별적 규정과 관련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배구연맹이 남자부와 여자부에 연봉 및 상금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한 시즌 남녀부 리그 경기 수가 동일하고, 시청률이나 관중동원력 같은 경제적 기준에서도 여자배구가 남자배구를 앞서는 만큼 "해당 사안은 일반적인 프로 스포츠리그의 보수 체계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평등부는 "관련 사안에 대해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인권위도 여자배구에만 있는 개인 보수 상한액과 남녀부 간 다르게 책정된 상금 규정에 대해 시정 사안이 있는지 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진정 사안이 인용되면 배구연맹엔 시정 권고가 내려진다. 권고를 받은 기관은 90일 이내에 관련 사안에 대한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