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병크도 있음...
차은우가 통보받은 추징액은 앞서 이하늬(60억대), 유연석(30억대), 조진웅(11억대), 이준기(9억대) 등과 비교해도 연예인 개인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해진다.
작년 3월에 난리났는데 다른 연예인들 규모가 세서 묻힘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22일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다”며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조진웅 쪽은 의도적인 탈세가 아니라 법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추징이라고 강조했다. 조진웅이 법인을 설립하고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지만, 과세당국에선 이를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봤다는 설명이다.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 없이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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