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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응급 상황서 학생 지혈한 교사, 되레 ‘금전 요구’ 민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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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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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요구에 시달린 교사…정당한 응급조치가 '민원'으로

 

응급 상황서 학생 지혈한 교사, 되레 ‘금전 요구’ 민원 시달려
전문가 "정당한 보호조치…교권 붕괴가 학생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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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챗GPT]

[경기 = 경인방송]

[앵커]

학생의 안전을 위해 다급한 조치를 취한 교사가 오히려 학부모의 금전 요구에 시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정당한 응급조치가 '문제'로 뒤바뀌는 현실, 이번 사건은 교사들이 얼마나 불안한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겪은 안타까운 사례와 함께 교권 침해의 현주소 등에 대해 3편에 걸쳐 안은주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중이던 학생이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담임교사는 곧바로 학생에게 달려가 옷소매로 출혈 부위를 눌러 지혈하며 학생을 부축해 보건실로 옮겼습니다.

곧바로 119를 불러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고,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소독되지 않은 옷으로 피를 닦았다"며 담임교사에게 개인적인 금전 보상을 요구한 겁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 신청이 가능했지만, 학부모의 요구는 여러 차례 반복됐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당시 교사는 생명이 위급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교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옷으로 지혈한 것도 현장에서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는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민원은 멈추지 않았고, 이 교사는 수개월 동안 심리적 고통을 호소해야 했습니다.

교권단체는 이 사건을 '교사의 정당한 활동이 무너진 전형적인 사례'로 꼽았습니다.

[이현주/경기교사노조 교권국장 : 금전 요구와 악성 민원까지 대응하게 하는 이런 구조는 시급하게 개선돼야 하고, 교육청과 국가가 이런 상황에서 즉시 개입해 교사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권이 무너질 때 학생의 안전도 위태로워진다는 지적입니다.

경인방송 안은주입니다.  

 

https://v.daum.net/v/2026011917100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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