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n139fn_PQio?si=x_ZC9ed4wzWzLbXY
지난달 어머니를 떠나보낸 신 모 씨, 장례 업무를 담당한 보람상조 소속 장례지도사로부터 한 가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골 전부를 압축해 '생체 보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2백만 원이면 엄마와 항상 함께 할 수 있겠다는 마음에 팍팍한 형편을 무릅쓰고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 씨는 지난 20일,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생체 보석을 만들고 남은 엄마 유골을 장례지도사가 폐기해 버렸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체 보석 하나 만드는 데 필요한 유골의 양은 약 4~50그램.
이걸 뺀 남은 유골 대부분을 유족 의사도 묻지 않고 버렸습니다.
[피해 유족 (음성변조)]
"(분골의) 5%, 10%만 쓰고 90%를 버렸다는 거예요."
해당 지도사는 "생체 보석을 만드는 데 유골의 일부만 쓰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남은 유골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합동 추모시설'에 뿌렸다"고 뒤늦게 해명했습니다.
유골을 왜 버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보람상조 측은 MBC 취재가 시작된 뒤 유족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의 찢어지는 마음은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보람상조 측은 "직원의 규정 위반"이라고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자체 조사 결과 유사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공백과 실적경쟁 속 비슷한 사례가 관행처럼 반복돼 왔을 수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음성변조)]
"그분이 똑같이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도사님 같은 경우는 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또 (인센티브) 그런 것들이 있죠."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유골 유기죄는 물론, 장사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이승지 기자
영상취재: 전효석, 독고명 / 영상편집: 권시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629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