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딸을 6살 때부터 수년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강간, 친족관계 강간) 등 혐의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딸이 엄마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엄마에게 말하면 큰일 난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초3 때 성교육을 받고 잘못임을 깨달았지만 침묵했고, 이후 큰오빠가 군에 입대한 시점에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적 외상과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해 "원심(징역 15년)은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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