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정철민 PD는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강제추행 혐의 관련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정철민 PD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여성 B씨는 지난해 11월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식스센스' 연출가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26일 경찰에 진정서를 표제로 하는 문건을 접수했고, 이후 피해자 조사에도 응했다고 알렸다.당시 B씨 측은 "피해자(B씨)가 추행을 당한 직후 돌연 프로그램에서 하차당했다. 그 외에도 여러 2차 피해들을 겪었다"며 "강제추행은 (2025년) 8월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직후 장소이동과 귀가 등이 이뤄지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8월 14일 tvN 전체 회식이 있었고, 위 회식의 2차 자리가 상암동 소재 주점에서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긴 밤 12시 30분 내지 40분경 마무리됐다. 40분경 2차자리에 참석했던 인원들 대부분이 3차로 이동하기 위해 노상에 서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과 목을 주물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고 당시 그러한 신체접촉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바, 피해자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우선은 이런 접촉에서 벗어나고자 거꾸로 가해자에게 어깨동무를 취하듯 해 피해자의 목 등을 주무르던 가해자의 손을 떨어뜨린 뒤 자리를 이동했고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려고 했다. 그런데 가해자가 다시금 다가와 자신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맞댔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가 도착했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가해자가 잠시 따라오다가 멈춰 선 뒤 회식 3차 자리로 이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B씨 측은 "안타깝게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부득이 일련의 일들을 정리해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했다. 현재 사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일부 CCTV를 근거로 ‘직장 내 성추행’을 인정한 중에 있다. 가해자는 사측이 확보한 이 사건 강제추행 중 일부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철민 PD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청출 측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자(이하 ‘진정인’)는 8월 20일 후배들과 동료들, 선배는 물론 사외 협력 인력들마저 진정인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하는 상황 등으로 인해 기존 팀에서의 전보가 결정됐던 자"라는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B씨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정철민 PD는 강제 추행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의 변호사는 "A씨가 진정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이를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과 전혀 다르다. A씨와 진정인은 8월 14일 160여명이 참석한 회식이 파할 무렵에 다수의 행인들과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있던 거리에서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이며 진정인 역시 평소에 일상적으로 그러했듯이 A씨의 어깨를 만지는 등의 접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무법인은 진정인이 가만히 앉아있는 A씨의 어깨를 만지거나 앞서 걸어가는 A씨에게 뒤에서 접근한 진정인이 A씨의 어깨에 팔을 감싸려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들을 확보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후자의 경우 심지어 위 회식이 있었던 날로부터 4일이 경과한 8월 18일 찍힌 모습이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인은 8월 26일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접촉이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는 것인지도 특정하지 못한 채 “현재 정식고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으며 처벌불원 의사도 아닙니다”라는 모호한 말을 남겼다. A씨와 본 법무법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명백히 드러나는 결백을 입증할 것이다. A씨의 결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직장 동료들 역시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A씨가 무고하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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