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후 일주일 된 아이를 살해한 부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어제(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 모 산부인과 의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24년 11월 10일 오전 6시쯤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산모실 내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B 씨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사망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부부에게 말하거나 이용객이 없는 층에 위치한 산모실을 이용할 수 있게 배정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전에 장애 여부를 진단하지 못해 B 씨 부부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범행을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만, 공동 범행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살인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B 씨 부부와 나눈 대화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B 씨와 그의 남편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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