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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6억 이하 주택담보대출자, 올 세금 165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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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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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줄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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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사실상 ‘원리금균등상환’ 주담대는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1000만 원가량 덜 주기로 결정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세법 시행령에 맞게 해석하면서 그간 은행에 통지했던 기준을 맞게 적용했다는 게 세정당국 입장이다. 대출자 다수가 대출 부담이 덜한 원리금균등상환을 선택하는 만큼 줄잡아 수십만 명이 세금폭탄을 맞게 됐다.

23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연말정산 월세액 주택자금공제의 이해’라는 안내서를 통해 납세자들에게 ‘주택담보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과 관련한 바뀐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직전까지 국세청은 관련 소득공제 기준 중 하나인 ‘연간 원금상환액(비거치식)’ 부분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고 모자란 금액을 대출자가 상환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줬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대출자들이 주로 취급하는 상품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이라는 점이다. 이 상품은 대출 초기 원금이 적고 상환 후반으로 갈수록 원금 비중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다. 예컨대 4억 원을 연 4% 고정금리, 2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매년 원금을 1400만 원 갚아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리금균등상환 시 첫해 원금 상환액은 1333만 원, 다음 해는 1387만 원이다. 원금균등상환 외에는 기준 미달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에만 6억 원 이하 가구 수가 지난해 기준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수십만 명의 세 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공제액이 18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떨어지면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기준 최대 165만 원(지방세 포함 세율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감소된다는 게 세무사들의 설명이다.


https://naver.me/GvfyP1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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