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
청주시 오송읍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농업인 주택으로 신고된 건물들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약 10년 전, 같은 장소를 찍은 사진입니다.
1,862㎡ 논에 벼가 심겨 있습니다.
2020년까지도 평범한 농경지였던 이곳은 어느 순간 전원 주택가처럼 변했습니다.
이 일대는 농업 진흥 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농업 관련 행위를 제외하고, 각종 건축이나 개발 사업 등은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높아져 투기 세력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66살 이 모 씨 등 3명도 오송역세권 개발을 기대하면서 이 주변에 땅을 사기로 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라 직장인과 주부여서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사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제 농업인 3명에게 각각 3천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농지를 매입한 뒤, 농업인 주택 건축 신고를 냈습니다.
농업진흥구역이라도 농업인 주택을 짓고 나면 땅이 농경지에서 일반 대지로 바뀌고, 일반인도 거래가 가능해지는 법의 맹점을 노린 겁니다.
결국 주택 건축이 끝나고 2024년, 이 씨 등 3명은 토지를 분할해 이 땅의 소유권을 나눠 매매했습니다.
그 사이, 1㎡에 15만 원 수준이던 공시지가는 30만 원을 넘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이들이 땅값 상승을 노리고 부정한 수법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다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김정균/청주시 농지관리팀장 : "농지 전용 허가 후, 전용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단속해서 불법 사항 적발 시 형사 고발해 농지가 투기 수단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오송에 농업인 주택을 짓고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60살 배 모 씨도 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불법 행위 적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211072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