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을 활용해 소득을 분산·과세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였다고 보고 있다. A법인은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와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었고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A법인, 그에게 각각 분배됐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이 45%의 소득세를 낮추기 위해 A법인을 설립했으며 실질적인 용역은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차은우 측은 A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라며 "판타지오 대표가 수차례 바뀌면서 아들의 연예활동에 불안을 느낀 모친이 그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로 세우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차은우 측은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을 통해 국세청 결정의 적정성 여부 판단을 요구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국세청은 지난해 8월 판타지오가 A법인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 준 것으로 판단해 8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판타지오는 이날 "A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차은우의 추징 통보 금액은 국내 연예계에서는 최고가에 달한다. 이번 논란으로 연예계 전반의 법인 설립을 통한 절세·탈세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이하늬는 2024년 9월 개인 법인 운영 과정에서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알려지며 탈세 의혹에 휘말렸다. 이후 유연석 역시 7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받았고 두 사람 모두 "세무 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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