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상대로 차별 대우를 했다”며 조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 측 설득과 법률 대응을 병행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23일 “미국 투자사들이 제출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 측과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USTR에 조사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ISDS 중재의향서를 발송한 상태다.
ISDS 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국제 중재 재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상대 국가에 통보하는 절차다. 그 자체로 중재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중재 절차를 밟겠다는 경고다.
정부는 우선 USTR이 조사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그 이전에 한국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 특정 기업이나 국적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가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일반적인 규제 집행이라는 점을 전달하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법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사례는 있었지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실제 관세를 부과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법률 대응은 법무부가 주도한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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