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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퇴직연금 ‘의무화’ 과태료로 강제…노사정 TF, 1차 합의 가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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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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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TF, ‘의무화·기금형’ 1차 합의문 초안 막바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위한 사전단계
국회엔 ‘1억원 과태료’ 법안 이미 발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퇴직연금 도입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수단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퇴직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사전 단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노동부와 TF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하는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다음 주 중 1차 합의문 도출을 목표로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이다. TF는 지난해 10월 출범 당시부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해 왔다. 이 가운데 의무화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12년부터 신설 사업장에 대해 도입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미도입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제도를 둔 것으로 간주되는 구조 탓에 제도 미도입을 곧바로 제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다보니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5000개로, 전체의 26.5%에 불과하다.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퇴직연금이 일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심으로만 작동하면서 가입 기반 확대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도 도입 20년이 넘도록 가입 기반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한 것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를 가로막아 온 원인으로 평가된다. TF가 출범 당시부터 ‘의무화’와 ‘기금화’를 병행 의제로 올린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TF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 적용 방식과 함께 과태료나 이행강제금과 같은 제재 수단을 병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관련 법이 시행되면 이전 근속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후 발생하는 퇴직급여부터는 연금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부담과 소급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인 의무화의 이행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입법은 국회에서도 이미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 뒤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 하루 최대 2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재 방식과 수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퇴직연금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다는 평가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영세 사업장 측의 반발은 여전히 변수다.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비용 부담과 유동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를 넘는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8995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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