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의 배우자가 직원용 여성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용인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의 직원용 여자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A 씨의 아내가 운영 중이며 A 씨는 이곳의 차량 기사로 근무 중이었다고 한다.
지난 달 9일 한 교사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해당 카메라를 발견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중순 관련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에 따르면 A 씨 부부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수사 요청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겼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일부 메모리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문제의 카메라를 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소 5명의 교사가 카메라가 설치된 화장실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카메라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 일 뒤 신고가 이뤄진 관계로 카메라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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