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인 80대 노부부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등 강도질을 한 포천농협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30대 남성 A씨의 강도치상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5일이다.
A씨는 지난해 7월28일 오전 4시께 포천시 어룡동의 한 아파트 외벽을 타고 3층에 침입해 80대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묶은 뒤 귀금속과 현금 2000만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근무 중이던 은행 창구에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가방에서는 금 등 귀금속 약 70돈이 발견됐고, 현금 2000만원은 본인 계좌에 입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육군 특수부대 중사로 전역한 A씨는 포천농협 창구 직원으로 일하며 고객인 80대 노부부가 현금 약 3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범행 상황과 관련, 과거 특수부대에 근무하다 낙상으로 희소병의 일종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에 걸려 고통에 시달려 왔고 범행 직전에는 불면증과 진통제로 인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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