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아내 B(27)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B씨가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친부인 A씨는 피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을 책무가 있는데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부터 아이를 학대했다"며 "결국 생후 9개월 된 아이의 턱과 목 사이를 무릎으로 눌러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씨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알면서도 묵인했고 결국 피해 아동이 숨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형 사처벌 전력도 없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생후 9개월 된 아들 C군의 목 부위를 눌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도 A씨의 지속적인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들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당초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너무 울어서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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