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귀가하던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유전자정보(DNA) 일치로 검거되면서 범행 17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22일) 선고 공판에서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17년 전인 2009년 6월 서울 한 아파트에서 피해 여성 B 씨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던 B 씨를 비상계단으로 강제로 끌고 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으나,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채취된 A 씨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면서 실마리가 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거쳐 A 씨를 지난해 4월 기소했는데, A 씨는 이 밖에도 강제추행 등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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