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5일 오전 8시쯤 대곡역에서 출발한 원시행 열차의 가장 앞쪽 칸에 탑승한 A씨는 열차가 출발한 뒤 담배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냄새를 감지했지만 객실 안에서 흡연하는 승객은 없었고, 기관실 쪽으로 의심이 모아졌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13일 "해당 전동열차 승무원에게 확인한 결과 운행 중 흡연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문제가 된 승무원은 당시 열차를 몰고 있던 기관사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지하에서 지상 구간으로 올라올 때 졸음을 깨기 위해 흡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해당 직원에 대한 특별면담과 교육을 시행하고 사업소 전 직원 대상 교육도 지난 14일 이뤄졌다"며 "사내에서 적발된 첫 사례로 징계위원회를 꾸려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제공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강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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