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산 식품의 반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대동강맥주, 들쭉술 같은 등 북한산 식품의 반입이 원활해질지 주목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16일 입법예고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관련 고시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시행령은 북한 식품 반입에 필요한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를 간소화하고, 해당 서류의 신뢰성은 통일부·관세청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회가 검토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북한 당국이 관련 서류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해당 고시는 또 북한산 식품이 최초 반입뿐 아니라 추가 반입될 때에도 정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고시는 식약처 등이 북한 제조업소에서 현지 실사를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제3국의 기관이 현지 실사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해당 고시 제정은 지난해 9월 북한 술이 국내에 반입됐으나 관련 서류가 미비해 인천항에 묶여있는 사건이 계기가 됐다. 남북경협사업가 A씨는 통일부로부터 ‘고려된장술’, ‘들쭉술’ 등 북한 술 3500병에 대한 반입 승인을 받았다. 통일부는 A씨의 거래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술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가 미비하다며 국내 유통을 불허했다. 이후 통일부·식약처·관세청·국가정보원 등은 태스크포스를 꾸려 그 해법으로 지난 16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통일부는 “해당 고시가 시행되면 앞서 입법예고한 시행령 등과 함께 남북 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 협력의 기반을 복원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고시가 시행되면 A씨가 반입한 북한 술 3500병도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해당 고시 제정은 다음 협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당초 이날 협의회에서 해당 고시를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를 검토하는 실무협의회에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이를 다음 협의회에서 반영해 의결키로 했다. 다음 협의회는 1~2주 후쯤 서면회의로 진행될 것으로 통일부는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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