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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세금으로 밥 먹이다니"...'여친 사망 확인' 장재원, 무기형에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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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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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05529?ntype=RANKING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장재원 (사진=대전경찰청)

(중략)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장재원은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 전 여자친구 A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A씨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3~4개월 전부터 범행을 결심한 장재원은 오토바이를 빌리는 문제로 다투면서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전날 A씨를 부산으로 유인한 장재원은 A씨가 빌린 공유차량을 타고 구미, 김천 등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여러 차례 범행을 구상하고 시도하려 했다. 다음 날 대전에 도착한 장재원은 A씨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A씨가 그를 막았고, 그 순간 흉기를 발견한 A씨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바로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뒤 공유차를 타고 도망친 장재원은 30일 ‘A씨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전에 있는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장재원은 A씨 빈소를 찾아 A씨와의 관계를 묻는 장례식장 직원에게 “남자친구”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직전 음독을 한 장재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재원은 “호의적으로 (A씨에게) 접근했고 관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A씨가) 나를 밀어내고 이용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런 점에서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했고 배신감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A씨를 건물 외벽으로 밀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재원 측은 각각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강간과 살인이 있었던 만큼 성폭력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살인죄의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간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의 직후에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를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다”며 “이 사건 범행 전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현저히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재원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안 들어도 되느냐”, “들어가겠다”며 소란을 피워 교도관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A씨 유족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중한 형이 나온 것 같아 감사하다”면서도 “범죄자를 세금으로 밥을 먹이고 한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은 사형해도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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