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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KBS 이사 임명 취소…중대한 절차 하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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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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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KBS 신임 이사 임명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KBS 이사진(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통위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2024년 7월 31일 대통령이 서기석·권순범·류현순·이건·이인철·허엽·황성욱을 한국방송공사 이사로 임명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류일형 이사 등 후임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원고 4명의 소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천 의결은 다른 임기 만료 예정 이사의 후임자를 추천·임명하는 내용인데, 이들은 KBS 이사 직무를 계속 수행했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법적 지위, 권한에 영향을 받지 않아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숙현 이사에 관해선 "KBS 이사 임명은 단순히 방통위가 '추천'만 할 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 의결 자체로는 조 이사의 법률상 지위를 변동시키거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서 방통위에 대한 부분은 각하하고, 대통령에 대한 부분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정도는 아니라면서 '무효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대통령의 이사 임명 처분에는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정원 5인 중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2인 만으로 추천 의결을 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추천 의결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처분이 이뤄졌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방통위의 유효한 추천이 결여된 채로 이뤄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7294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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