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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앞으로 부모가 신청하면 만 12세 이상 자녀도 가족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가맹점 가입 과정에서는 비대면 방식의 영업 여부 확인도 허용돼 가입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미성년자 가족카드 발급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성년만 발급할 수 있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 사용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한해 부모 신청 시 자녀 사용 목적의 가족카드(신용) 발급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이른바 ‘엄카(엄마카드)’ 사용 등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줄고, 분실·도난 시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5개 카드사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운영 중이다.
가맹점 가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가맹점 모집인이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는 위치정보가 포함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영업 확인이 가능해진다. 기술 발전으로 확인 수단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한 조치다. 이 역시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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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