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 씨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A법인의 주소지가 연예 관련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강화도 모처에 위치했는데 사무실로 볼 수도 없었다고 한다”며 “A법인 명의의 외제차를 여러 대 몰고 각종 경비를 처리했지만 판타지오와 차별화된 용역을 제공한 건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국세청이 판타지오와 차 씨를 연결하는 A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똥은 판타지오, 차 씨 모두에게 튀었다.
판타지오가 지난해 8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A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걸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추징했다.
판타지오의 과세적부심 청구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