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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삼성 특혜 학교 논란 '충남삼성고', 서울대 합격자 수 공개 후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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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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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대학교 등록 시기를 맞아 전국 곳곳 고등학교 대입 성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남지역에서 유일한 광역 단위 자사고이자, 삼성그룹 임직원 자녀들이 다니는 것으로 유명한 충남삼성고에선 올해 수시로 서울대에 지원해 1단계 합격한 학생이 25명, 이 중 최초 합격자 수가 15명으로 전국 8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삼성고가 개교한지 10년을 갓 넘긴 점을 고려하면 발군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과거 충남삼성고 설립 과정에서 불거졌던 갈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삼성그룹이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직접 자금을 투입해 건립한 자사고인데, 이 소식을 접한 충남지역 학부모들이 이 학교를 삼성 임직원 자녀 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지원할 수 있는 일반고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까지 벌어졌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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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삼성고는 충남 아산시에 2014년 3월 1일 개교한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삼성SDI, 코닝정밀소재(옛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삼성 계열사 총 4개 기업이 공동 출자해서 설립했다. 각 기업이 설립 초기 충남삼성고의 학교법인인 충남삼성학원에 ▲2013년 398억원 ▲2014년 270억7800만원 ▲2015년 50억5000만원 ▲2016년 59억7400만원 등을 증여하는 등이다.

 

 

삼성이 충남삼성고를 세운 이유는 계열사 공장 확충으로 인한 임직원 복지를 위해서다. 2010년대 아산시에 공장이 추가로 건설된 뒤 임직원들이 아산시로 대거 이사하면서 학교가 부족해졌는데, 아산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학교 설립을 거절했다. 이에 자본력을 가진 삼성이 직접 자사고인 충남삼성고를 지은 뒤 임직원 자녀로 입학생의 70%를 채우기로 한 것이다. 나머지 입학 전형은 사회통합전형 20%, 충남지역 학생 일반전형 10% 등으로 정했다.

 

그런데 개교 후 아산시를 넘어 충남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삼성그룹 임직원 자녀들로 선발하는 것은 교육평등권에 위반하는 행위이며, 이른바 ‘귀족학교’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것. 이들은 2014년 교육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충남삼성고를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충남삼성고에 반대하는 시위마다 ‘노동 탄압, 인권 탄압도 모자라 공교육 파괴까지!’, ‘삼성 재벌이 과연 특권 귀족 학교까지 세워야 하는가?’라고 적힌 팻말이 등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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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삼성 학교’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삼성고 입학설명회에는 (삼성) 임직원 명함을 갖고 있어야 입장이 가능한데다, 선발 기준이 임직원 자녀가 70%나 차지하는 등 현대판 교육신분사회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평등교육실현 아산학부모회’에선 “삼성고가 들어오면 다른 학교들은 바로 2류, 3류로 전락할 것”이라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돈이 없고 부모가 삼성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 앞에 생긴 학교에도 못 가는 아이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나”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2015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규정상 자사고가 모집 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자에게 지정해야 하는 것 외에는 신입생 선발 인원을 정하는 데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이유였다. 즉 충남삼성고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당하게 학생 선발권을 행사했다는 판단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에 따라 충남삼성고는 현재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 자녀들 위주로 입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유형 중 임직원자녀A는 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자DS부문·코닝정밀소재·학교법인 충남삼성학원에 재직 중인 지원의 자녀가, 임직원자녀B는 이 외 삼성 계열사 중 충남지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 가능하다. 다만 원서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들의 자녀여야 한다.

 

충남삼성고의 설립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접한 네티즌들은 ‘학부모들의 이기주의가 법으로 참교육 당한 사례’라며 통쾌해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삼성 계열사에 재직 중인 학부모들의 직급·직위 차이가 있다 보니 이런 수직 계급에 따라 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도 나오고 있다.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1/20/20260120034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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