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그룹 아스트로 멤버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연예인에 부과된 역대급 추징액이다. 차 씨가 지난해 7월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받은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로, 현재 차 씨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차 씨 측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을 통해 국세청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차 씨 측은 “판타지오의 대표가 수차례 바뀌면서 아들의 연예활동에 불안을 느끼고 보호해야겠다는 의지로 차 씨의 모친이 회사를 세워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업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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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적부심 청구가 채택되면 차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채택되지 않는다면 고지처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불채택 시엔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한 가지를 택해 국세청과 과세 적정성을 두고 계속 다퉈볼 수 있다. 차 씨 측은 과세적부심 청구를 취소한 후 곧장 조세심판원으로 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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