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씨의 경우 기획사 판타지오와 차 씨 사이에 차 씨의 모친인 최 씨가 차린 A법인이 끼어들었다. 판타지오와 A법인이 차 씨의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다. 이때부터 차 씨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A법인, 차 씨가 나눠 가졌다.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 씨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A법인의 주소지가 연예 관련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강화도 모처에 위치했는데 사무실로 볼 수도 없었다고 한다”며 “A법인 명의의 외제차를 여러 대 몰고 각종 경비를 처리했지만 판타지오와 차별화된 용역을 제공한 건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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