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최 씨와 차 씨를 각각 소환해 조사한 국세청은 A법인이 챙겨온 이득이 결국 최 씨의 아들인 차 씨에게 돌아가, 차 씨가 200억원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세청은 차 씨 측 요구에 따라 차 씨의 입대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린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낸 걸로 전해졌다.
차 씨 측은 억울하단 입장이다. 통지서를 받은 후 과세적부심을 통해 국세청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차 씨 측은 “판타지오의 대표가 수차례 바뀌면서 아들의 연예활동에 불안을 느끼고 보호해야겠다는 의지로 차 씨의 모친이 회사를 세워 직접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정식 등록 업체”라고 반박했다.
과세적부심 청구가 채택되면 차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채택되지 않는다면 고지처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불채택 시엔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한 가지를 택해 국세청과 과세 적정성을 두고 계속 다퉈볼 수 있다. 차 씨 측은 과세적부심 청구를 취소한 후 곧장 조세심판원으로 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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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면 국세청이 탈세 발표를 이렇게 기다려주나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