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고 보도했다. 연예인에 부과된 역대급 추징액이다.
이는 차은우가 지난해 7월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받은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로, 현재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지난해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은우의 모친 최 씨가 차린 A법인과 현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었다. 당시 소득은 판타지오, A법인, 차은우가 각각 나눴다.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이 차은우의 연예활동에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추정했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실체 없는 A법인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차은우 측은 이같은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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