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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월세 1년 체납하고 적반하장”…진상 세입자에 속 끓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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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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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그린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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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갑, 세입자는 을이란 공식은 이제 옛말일 수도 있겠다. 월세를 내지 않는 진상 세입자가 있어도 집주인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제도가 임대인의 계약 해지와 권리구제 수단은 제한하고 임차인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월세 장기 체납에도 제때 퇴거 조치를 할 수 없어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승소하더라도 세입자 퇴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임대인들만 각종 손실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빌라를 임대하는 이모씨는 월세를 12개월 이상 내지 않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 얼마 전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강제집행 명령까지 내려졌지만, 세입자가 실제로 집을 비우기까지는 추가로 약 6개월이 더 걸렸다. 이 기간 동안 이씨는 월세는커녕 퇴거 과정에서 세입자가 남기고 간 가구와 생활 짐을 이씨가 대신 보관하느라 별도의 보관 비용까지 부담했다.

서울 광장동에서 주택 임대업을 하는 정모씨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월세 체납 세입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실제 강제집행이 이뤄지기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됐다. 그 사이 주택은 사실상 공실 상태로 방치되며 월세 손실을 봤다.

정씨는 “악의적으로 버티면 시간이 세입자의 무기가 된다”며 “임대인은 속수무책으로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유사한 사연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세입자가 수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는 상황이 반복돼 퇴거소송까지 고민하고 있다는 글이 공유됐다.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고 버텨도 당장 내보낼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며 “그렇다고 마땅한 대안이 없어 골치가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늘어나는 장기 월세 체납 사례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임대차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입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현행 제도가 일부 악의적 체납 사례에서는 오히려 법 집행 지연을 가능하게 하면서 선의의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한쪽의 일방적 보호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도록 제도적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진 제도가 오히려 일부 악의적 체납 사례에서 법 집행을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보호하기 보다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공평하게 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등 관련 절차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300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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