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골 출장 중 다른 언론사 여성 기자를 성추행한 전직 JTBC 기자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이연경)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JTBC 미디어텍 전직 기자 전아무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피고인 주장은 주요 진술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것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릴 만한 사안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유리함과 불리함이 충분히 고려됐다.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사실오인에 위법은 없어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밝혔다.
전아무개씨는 2023년 4월12일 몽골 현지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관 교환 취재 프로그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성추행했다. 그는 귀국 후 회사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으며 JTBC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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