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5IFIoeJG_Es?si=l5dEdDKPkNK7EWzE
지하철 8호선 암사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이 부동산이 공매에 넘겨졌습니다.
최씨가 부동산 차명 거래로 2020년 부과받은 과징금 27억 3천만원 중 25억원 가량을 내지 않자 경기도와 성남시가 최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처분에 나선 것입니다.
부동산 가치는 80억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당초 경기도와 성남시는 최씨에게 지난달 15일을 납부 시한으로 통보했습니다.
최씨는 마지막 날에야 성남시에 "체납액을 내겠다"며 계좌번호를 받아갔습니다.
성남시가 공매 절차에 돌입한 이후로도 여러 차례 납부 의사를 밝히며 공매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체납액은 납부되지 않았고, 결국 80억원 규모의 부동산은 강제로 팔리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장후원 유규열 영상편집 김영석]
배양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469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