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 기간 학생에게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받았다는 게시글을 올린 교사를 이른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으로 신고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글쓴이는 “교사들 게시물 뒤지다 보니까 저런 게 뜬다”며 한 교사의 SNS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교사는 자신의 SNS에 한 학생에게 받은 음식 사진을 올리며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고 적었다.
글쓴이는 청탁금지법 내용을 첨부하며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서 간식을? 저게 합법일까? 금지다”라고 반문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재학 중인 학생은 교사에게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소멸될 경우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글쓴이는 해당 게시물과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몇몇 누리꾼은 “제자간에 저 정도도 못 드리냐?”, “애가 선생님이 좋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나눈 거 아닌가”, “교사가 받으면 안 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SNS 염탐하다가 신고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다”, “저런 거 스토킹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글쓴이를 비판했다.
반면 “선생님이 받았어도 저렇게 이름을 올리면서 자랑을 했어야 했나”, “정말 싼 거라도 안 주는 게 맞다”, “저렇게 공개적으로 칭찬해주면 다른 학생들도 다 가져오라는 뜻으로 읽힌다” 등 교사의 행동을 비판하는 글들도 있었다.
https://m.news.nate.com/view/20260121n31032&&mid=m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