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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넷플릭스 측 "'흑백요리사2' 임성근, 음주운전 1회로 확인…그외 고지 無"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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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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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2’ 측이 임성근 셰프의 음주운전 이력을 알고 촬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 시즌2’ 제작진은 “출연자 섭외 및 사전 검증 과정에서 2020년 발생한 1건의 음주운전 이력을 확인했으며 그 외의 추가적인 형사 처벌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받은 바 없고,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발생한 상황에 대해 제작진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셨을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향후 출연자 관련 절차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흑백요리사2’는 오직 맛으로 계급을 뒤집으려는 재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과 이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들이 펼치는 불꽃 튀는 요리 계급 전쟁. 시즌1에 이어 시즌2까지 국내외 인기몰이를 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특히 임성근 셰프는 호탕한 입담과 유쾌한 행동으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음주운전 전력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앞서 동아일보가 보도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임 셰프는 1999년 9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8월 15일 인천 부평구에서 서구 일대까지 약 3k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임성근 셰프는 무면허 상태로 부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는데, 이 사건으로 37일간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셰프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1998년 3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상태였다. 임 씨는 항소를 했으나 2000년 4월 기간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에도 임 셰프는 2009년, 2017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에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임 셰프는 인터뷰를 통해 넷플릭스에 음주운전 이력을 숨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018/000620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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