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써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테타라고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테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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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과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테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