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 철거 과정에서 길고양이 보호 논란으로 제기됐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노원구청은 인근 주민이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백사마을 재개발 철거공사와 관련해 법원은 "공사로 인해 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미 현장에서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이동 통로 조성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하계동 주민 김모씨는 백사마을 재개발 시공사인 GS건설을 대상으로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백사마을 재개발로 인해 동물의 생명·신체에 대한 권익 등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동물보호법 3조·4조·9조를 근거로 동물 구조·안전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철거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은 별도 제약 없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추진된다. 현재 해당 지역은 주민 이주가 마무리됐고 기존 건축물 해체 공사도 대부분 완료된 상태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올 상반기 중 본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완공 시 노원구의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서울 동북권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길고양이 보호 논란과 관련, 구는 사업 추진과 생태 환경의 조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원구는 SH공사와 협력해 공사 구간 인근에 길고양이 이동 통로를 확보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임시 급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해 왔다. 관련 단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도 이어가며 공사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백사마을 재개발은 노원의 오랜 숙원이자 주거 환경 개선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현장 관리를 끝까지 책임있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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