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이유로 두 차례 신청해 일부 인용…김앤장, 전관 출신 등 각 소송에 변호사 20여 명 선임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소송 기록에 대해 열람 제한을 신청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와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재판 기록의 열람 등 제한’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하이브 측 재판자료 일부는 당사자만 볼 수 있게 제한됐다.
지난 1월 8일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와 소송 중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 재판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 이어 12일에는 역시 민 전 대표와 소송 중인 주식매매대금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재판 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 재판 기록에 포함된 하이브 내부 보고서 등 영업 비밀을 이유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재판 기록 열람 제한 신청은 소송 기록에 영업 비밀 등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열람, 복사를 막기 위한 절차다. 제한 신청이 인용되면 재판 기록의 열람, 복사 권한은 당사자에 한정된다.
통상 민사 재판에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이 가지는 영업 비밀이 적혀 있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신청에 대해 ‘일부 이유’가 있다고 봤다. 이에 하이브 측 재판자료 일부의 열람 권한을 당사자 등으로 제한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6월 민희진 전 대표와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재판 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했으나 ‘이유 없음’으로 기각된 바 있다.
현재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와 260억 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전관 출신 등 각각 21명, 22명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1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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