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재판장은 끝까지 단호했다.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그의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를 들어 마지막까지 선처를 구했지만, 헌정 질서를 뒤흔든 내란 사건 핵심 조력자를 향한 이진관 재판장의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2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직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방송 생중계는 여기서 끊겼다.
이진관 재판장이 한 전 총리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하자, 한 전 총리는 힘 없는 목소리로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모든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법정에서 마무리된 상황이라 실질적인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 "(한 전 총리가) 현 주거지에서 오랫동안 거주해 온 만큼 도주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1심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치며 확정될 법리적·사실관계 다툼이 여전하고, 최근 해제된 CCTV 영상 등 면밀히 검토해야 할 자료가 방대하다"며 "구속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한 전 총리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반면 내란특검 장우성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다른 구속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그리고 한 전 총리에게 추가기소 (사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한 전 총리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재판부가 법정을 모두 빠져나간 뒤에도 피고인석에 서 있던 한 전 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한참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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