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실행을 지지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우려를 표명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추가 소집 국무위원이 도착했음에도 자신은 비상계엄에 반대한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별다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동의해 실행을 지지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나영 기자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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