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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결혼반지' 끼고 나온 구더기 부사관..."아픈 아내 싫고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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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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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픈 아내 몸에 수만 마리 구더기가 들끓게 방치해 사망토록한 육군 부사관 남편 첫 재판이 열렸다. 그는 왼손에 결혼반지를 끼고 나왔고 공소장에 따르면 “아내가 아픈 게 싫고 짜증 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21일 JTBC는 구더기 부사관 남편 A씨 첫 재판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매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아내는)2025년 3월부터 불상의 이유로 안방 의자에 앉은 채 스스로 식사와 용변,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적혀있다.

A씨는 당초 아내 상태를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최초 119 신고 당시 구급 대원에게 “아내가 3개월간 앉아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공소장에 의하면 이마저도 3개월이 아닌 8개월간 방치됐던 것으로 보인다.

또 A씨는 이전에 아내 주위로 흥건한 오물과 악취에 대해 “음료수 쏟은 건 줄만 알았다” “(냄새는 아내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페브리즈를 뿌리고 인센스 스틱을 피워서 몰랐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공소장에는 “아내의 정신 질환에 싫증이 나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과자와 빵, 음료수 같은 간단한 음식만 제공한 채 용변도 치우지 않았다”고 적혀있다.


피해자 어머니는 결혼반지를 끼고 재판에 나온 A씨 모습에 분개했다. 그는 “커플 반지로 한 걸 왜 끼고 있는지 뭘 보여주려고 그걸 낀 건지. 자기가 무슨 염치로 반지를 끼고 있냐”고 성토했다.

이날 남편 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심지어 “아직 자료를 다 살펴보지 못했다” 며 증거 동의도 하지 않아 재판은 단 10분 만에 끝났다.

유족들은 “그럴 거면 왜 왔느냐”며 법정에서 울부짖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의 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상처를 방치한 중유기(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위험한 상황에 버려두는 행위)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후 12월 군 검찰은 부사관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이 A씨에 대해 중유기치사 혐의로 송치한 것과 비교해 형량을 높여 기소한 것이다.

군검찰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주의적 공소사실은 살인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기치사로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파주시 광탄면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 아내는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고, 하지 부위에서는 감염과 욕창으로 인한 피부 괴사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처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구더기도 기어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패혈증에 의한 쇼크사’로 알려졌다.

A씨는 아내가 죽어가는 동안 처가에 매일 같이 전화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내를 ‘잘 돌보고 있다’고 태연하게 거짓 근황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후 밝혀진 고인이 A씨에게 쓴 편지에는 “병원 좀 데리고 가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생전 쓴 다이어리에는 “죽고 싶다. 죽어야 괜찮을까”라는 내용 등이 담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후속 재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20441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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