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현행법상 여자가 종사할 수 없는 직업 https://theqoo.net/square/4067991865 무명의 더쿠 | 01-21 | 조회 수 9630 광부현행법상 여성은 광부가 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갱내(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일시적으로는 가능하나 상시 직업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