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났던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공범 B(28)씨의 상고도 기각해 원심에서 내려진 징역 7년 판결을 확정했다. B씨에게 내려졌던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A씨와 B씨가 받은 7년간의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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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성년자 3명, B씨는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피해자 5명 중 3명은 만 16세 미만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24년 2월부터 5월 사이 처방 받은 마약성 수면제인 졸피뎀을 4회에 걸쳐 타인에게 건넨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도 받는다.
A씨가 처방 받은 졸피뎀을 받아 술과 함께 복용한 것으로 조사된 B씨에게도 같은 죄명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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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심리·정서적으로 불안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친밀감을 느끼며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가학적인 폭행을 일삼고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2심도 "피고인 B가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을 자백하는 것 외에는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동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에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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